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개발, 운영,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해 제시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면서 몰입감 높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및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8월 26일)에서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후 국민들의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학계・기업・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등 창작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설명회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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