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12월 8일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 상당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구인, 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한국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가 개발 의뢰시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 상대 프로그래머가 북한 IT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상의 프로그래머가 저가의 개발비를 제안하면서 화상 면접이 아닌 음성통화나 온라인 채팅을 통한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 도중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주소 등 계약 시 제시한 정보와 실제 신분증상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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