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부

법무부는 5월 26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의 재산이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으며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 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상속, 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을 넘는 행위,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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