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각 도 경제개발구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종합형 특수경제지대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6월 15일 홈페이지에 ‘각 도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글을 올렸다.

대학은 각 도 경제개발구(Economic Development Zone: EDZ)는 1991년 12월에 함경북도 라선지구에 내온 라선경제무역지대(Rason Economic Trade Zone; Rason ETZ)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일정한 차이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각 도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공통점은 다같이 북한 내 창설돼 운영되는 특수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SEZ)들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는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대학은 북한에서 창설 운영되는 특수경제지대가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고 기업경영조건과 환경이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경제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은 각 도 경제개발구나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명칭이 다를 뿐 특수경제지대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도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서로 구별되는 차이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은 각 도 경제개발구가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종합형의 경제개발구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들이라고 한다.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전문형의 개발구가 대부분이며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와 같은 여러 산업부문들을 결합한 종합형의 개발구는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해당 지대법에 따라 한 가지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지대가 아니라 첨단기술산업, 가공공업, 경공업, 농업, 봉사업 등의 여러 업종들을 동시에 내오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종합형의 특수경제지대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한다.

각 도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차이점은 초기면적규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 등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면적을 수백km2로 규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각 도 경제개발구는 전문형개발구의 특성을 고려해 대체로 수km2로 규제했다.

각 도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 지대는 외국투자활동을 위한 법적기초도 다르다고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활동의 법적기초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1993년 1월 31일에 처음으로 채택된 후 수정 보충됐다.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활동의 법적기초는 경제개발구법으로 2013년 5월 29일에 채택됐다.

또 대학은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대안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지대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각 도 경제개발구는 대체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경제지대로 기업의 생산, 관리, 생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은 개발구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며 많은 경우 개발구 밖의 봉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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