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북한의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월 1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5명은 류경철(사장), 김학철(선양 대표), 장원철(진저우 대표), 리철민(단둥대표), 김주원(단둥 부대표)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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