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희곤 의원, 서일준 의원, 성일종 의원, 이헌승 의원, 지성호 의원, 태영호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현행법이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북한지역으로 전단등 살포를 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4조 5, 6과 제24조 ①의 3 등 전단 살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즉 대북 전단 살포를 해도 처벌하지 않게 되는 사실상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 관계가 긴장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다시 되돌려 대북 전단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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