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12월 28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한국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국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이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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