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내각 결정에 따라 ‘교육법시행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해 해당 단위들에 시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조선은 북한 교육법시행규정에서 수정 보충된 부문이 4개 조문에 해당된다며 제16조가 도, 시, 군 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 섬과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와 시력, 청력장애 같은 장애 어린이의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8조는 교육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학교,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시력, 청력장애자학원의 해당 학생들에게 일반장학금을 줘야 한다고 수정 보충됐다고 한다.

또 교육법시행규정 제21조에는 교육기관과 관련한 구분이 보다 세분화 됐다고 민주조선은 밝혔다.

종전의 조문내용에 학교 전 교육기관을 첨부함으로써 교육기관은 학교 전 교육기관,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누게 됐다. 학교 전 교육기관에는 유치원이, 학교교육기관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강습소, 대학과 박사원, 과학연구원, 직업기술학교 등이 사회교육기관에는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같은 것이 속하게 됐다.

제36조는 원래의 조문내용을 ‘교육강령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강령집행법과 그 시행규정에 따른다’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민주조선은 교육법시행규정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북한에서는 누구나 어려서부터 일생동안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게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보다 넓은 공간이 마련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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