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프트웨어(SW) 보호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법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SW보호를 저작권과 특허권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8월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하는 학보 법률학 2022년 제68권 제1호에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 연구’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북한을 지식경제강국으로 세우는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법적보호제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여기서 선차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와 그 법적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SW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때 그와 관련해 수 없이 제기되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당 정책적 요구, 북한의 구체적 실정과 조건에 맞게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문에서 SW보호의 법률적 특성과 함께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SW보호 문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히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소프트웨어보호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SW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혹은 특허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시기에도 수 없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SW가 각이한 분야에 침투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오늘날 그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는 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과 특허권 이렇게 2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다”며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의 ‘표현’은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착상(아이디어)’은 특허권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논문은 SW산업이 형성돼 그 공정과 결과물이 상품화되고 있는 오늘 SW에 대한 보호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무형제품인 지적제품, SW제품 거래의 증가와 그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W저작권제도는 SW개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그 사용을 독점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줌으로써 SW개발을 장려하고 기술 이전을 추동해 SW의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일종의 법률제도라는 것이다.

논문은 SW저작권이 등록된 SW의 개발자가 가지는 법적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SW저작권은 크게 SW저작재산권과 SW저작자인격권으로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SW저작재산권은 SW의 복제, 전송, 전시, 번역, 배포 등과 같은 특정한 이용에 대해 가지는 개발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또 SW저작권자는 자신이 직접 SW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SW저작물을 비법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침해의 금지, 예방 또는 해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SW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30년이며 SW의 가치나 기타 필요에 따라 권리유효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SW저작자인격권은 다른 사람이 SW저작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SW에 성명을 표시, 제거하거나 SW를 발표, 개작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논문은 정의했다.

논문은 북한에서 소프트웨어보호법에 SW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개발자들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것을 이행한 자에게 저작권자 추정, 분쟁해결, 보호기간의 연장 등 이익 보호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SW보호관리체계는 정보기술의 성과에 기초해 SW저작물들을 자동적으로 이용, 허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정보체계라고 논문은 설명했다. SW보호관리체계는 유통 대상으로 되는 SW저작물을 분류 식별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 허가 계약을 자동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며 SW의 부정적인 이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전자장치와 결합되지 않았거나 공정조작과 관련없는 SW 특허 보호 안돼"

논문은 SW 특허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발명과 볼 수 없는 발명으로 구분된다며 SW특허에도 보이는 발명과 볼 수 없는 발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SW에서 보이는 발명은 그 원천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SW기술로 응용SW특허의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SW에서 볼 수 없는 발명은 SW의 구성이나 알고리즘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SW가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SW가 전자장치와 결합되거나 일정한 공정 조작과 관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장치와 결합되지 않았거나 일정한 공정조작과 관련되지 않은 SW는 발명이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 발명법에서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도입가능성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도입가능성은 발명이 경제해당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이 반드시 공업적으로 제조 혹은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경제적 효과를 산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SW 특허권과 저작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우선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입법원칙이 모두 SW개발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자와 사용자, 국가와 사회공동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점은 SW에 대한 특허법의 보호 조건이 저작권법의 보호 조건보다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에서는 SW가 저작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실용성으로 규정했다면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발명수준, 도입가능성으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호하는 내용에서 보면 특허법은 SW의 기술적 착상을 보호하며 저작권법은 SW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논문은 “오늘날 SW보호문제는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SW보호에서 저작권과 특허권의 적용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회경제 생활 실천에서 제기되는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시대적 요구와 북한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문을 통해 북한에서 SW보호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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