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21년 새로 만든 전자결제법에 현금유통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법을 통해 전자결제시스템 운영, 관리 소홀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노동교양(강제노동) 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결제시스템 확산에 있어서 안정성, 보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북한법령집(2022년 10월 개정판)을 통해 북한 전자결제법이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2호로 전자결제법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전자결제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베일에 쌓여있었다. 

북한은 전자결제법 조문에서 이 법이 전자결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유통량을 늘리며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전자결제 등을 통해 현금유통량을 줄이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전자결제체계(시스템)를 경제거래 과정에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수단을 통해 진행하는 체계라고 정의했다. 또 전자결제체계에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은행전자결제체계와 은행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자지불봉사체계가 속한다고 명시했다.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이 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도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지불봉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북한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와 관련해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승인 없이 전자지불봉사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 북한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중지를 할 수 있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몰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결제시스템 중단과 장애 관련해서는 최대 노동교양(강제노동)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자금결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설비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전자결제체계의 운영과 정보설비의 설치와 점검보수 및 교체에 관한 내용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 없이 전자지불봉사업무를 하였을 경우, 금융회계질서를 어겼을 경우 등에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전자결제를 통해 돈이 오고가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 발생과 안정성 보장, 보안 강화 등을 고려해 통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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