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일본기업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일본의 총리도 외무상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했지 반성이나 사죄 중 그 어떤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했다며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해법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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