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출처: 외교부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4월 4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다.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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