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해 국제해양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법적 지위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법률학 2022년 제68권 제2호에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지위’를 주제로 한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조선민족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신성한 영토이다”라며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것도 우리민족이며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우리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독도와 관련해 일본이 있지도 않은 분쟁문제를 꾸며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사명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동원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명분도 없는 무슨 다께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일본을 군국주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 넣으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영토에 편입시킴으로써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와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해 이곳의 풍부한 자원을 강탈하고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재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려는 약탈자, 전범자의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조약들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에 기초해 독도의 법적지위를 국제해양법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국제해양법상 독도가 자체의 영해와 접속수역,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독도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1항에 따라 정의된 국제해양법상의 섬에 속한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인간이 거주를 할 수 없거나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그 주위에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해양법상 독도는 섬의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인간의 거주도 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한 섬으로서 그 주위에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처럼 독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만 남한과 일본의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런 지위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국제해양법상 독도가 해양수역설정과 해양경계확정에서 육지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 의해 조작된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의 이러한 법적 지위가 심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는 법률적 문제이다”라며 “1998년 11월에 조작된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강탈야망이 재현된 강도적이며 매국 배족적인 문서장으로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를 심히 왜곡 말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한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을 하면서 협상이 진행돼 1998년 11월 28일 다시 서명이 이뤄졌다. 이것이 신한일어업협정이다. 체결 당시에도 독도를 중간수역에 남겨 논란이 있었다. 

북한 논문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 그 자체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그 주변에 영해나 접속수역, 경제수역을 비롯한 그 어떠한 관할 수역도 설정할 수 없게 됐다”며 “중간수역은 말 그대로 그 어느 나라의 배타적인 관할에 속하지 않는 수역을 의미한다. 결국 독도를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영해나 국가관할 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섬으로서의 독도의 법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말살하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이 남한측의 경제수역에도 포함되고 일본측의 경제수역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도가 위치한 수역에서 남한과 일본의 경제수역이 중복되며 독도가 영유권 분쟁 대상인 것으로 인해 경계확정에서 기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조치수역 또는 한일공동관리구역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독도의 법적 지위로부터 마땅히 독도와 그 부속섬들에 독자적인 기산선을 긋고 영해와 접속 수역을 설정해야 하며 일본과의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는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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