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과학기술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종사자와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발급되는 7종의 면허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이 없는 상황이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급되는 7종의 면허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며, 자격증 대여 시 국가기술, 민간자격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 7종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며, 특히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자격제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 등 부패를 근절하고 국가의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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