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과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측면,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하였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 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028년〜2030년 예상)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아래 표와 같이 산정했다.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 등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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