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구두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됐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명확화 했다 또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 중지 사유를 신설해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