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1일 제16회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신일전자, KB국민은행에 대해 총 2억3199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와 신일전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일전자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경과한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에 과징금 799만원, 과태료 420만원 그리고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400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아이피 주소(IP, 도메인, URL)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정보주체에게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명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