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해 삭제·차단조치를 해오고 있다.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요청했다.

또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 SNS 등 주요 비상 직통 회선(Hot-line)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