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자살보도 시, 제목에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숨져 등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보내고 이달부터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적절하며 사망, 숨져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작년말에 개정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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