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시에 오차범위 내에 있는 후보 및 정당간의 서열 표현을 지양하고 ‘경합’, ‘오차범위 내에 있다’ 등으로 표기하도록 최근 870여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안내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여론조사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1위’, ‘오차범위 내 앞서’, ‘격차’ 등의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며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등 순위를 매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신윤위는 공정한 인터넷 선거보도를 위해 관련 기사심의규정 및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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