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조직을 두고 관련 내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북한 관련 허위·조작정보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NK경제가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내외 가짜뉴스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 기존의 언론 매체를 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국내를 넘어 북한 내, 그리고 해외에 퍼지고 있는 북한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국내·외의 적극적 허위·조작정보 대응사례의 교훈을 통해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목표 지향적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통일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남북 통일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로만 한정한다”면서도 “통일부는 북한 또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분석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통일부 내에 모니터링팀, 전략수립·정보분석팀, 신속·언론대응팀, 법률·제도·미래교육팀 등을 조직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가짜뉴스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세적 방어형태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통일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정책연구 평가결과서에서 이 내용을 향후 통일부의 북한발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가짜뉴스의 개념이다. 북한 관련 정보는 모호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식량난이 지역적인 상황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식량 유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 정권은 붕괴되지 않았으며 식량난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과장됐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에 만약 통일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차단 정책이 시행됐다면 북한 식량 위기설과 다른 주장들, 언론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로 취급돼 차단됐을 수 있다. 또 주장을 펼친 학자, 관계자, 언론 등은 가짜뉴스를 만든 것으로 오명을 뒤집어썼을 것이다.

식량난 뿐 아니라 북한 코로나19 상황, 북한 위성발사, 북한 미사일 실험 등 각종 사안에 있어서 정부 관계자,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석,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 과거에는 가짜뉴스로 알려졌던 북한 소식이 나중에 진짜로 밝혀지거나 사실로 알려졌지만 가짜뉴스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즉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남북 통일에 방해된 것을 가짜뉴스로 정의했는데 이는 자칫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의 주장과 다른 정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부가 가짜뉴스 차단, 대응을 추진할 경우 권한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2020년 김정은 총비서 사망설 보도를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당시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허위 정보를 말함으로서 가짜뉴스가 더 확산된 상황까지 묘사됐다. 이 사망설은 유튜브나 SNS 등이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사는 물론 외신에서도 보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언론사의 기사를 차단할 권한이 있을지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자칫 통일부가 언론 검열을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가짜뉴스 대응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따로 있다.

이번 연구진들도 이같은 논란과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통일부의 가짜뉴스 대응에‘검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인터넷과 표현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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