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7일~3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해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으며,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활동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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