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에 간부 자문위원들의 의전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은 1981년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로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족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NK경제가 입수한 지자체 공문들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시 간부 자문위원들의 위상에 맞도록 의전과 예우(좌석배치, 내빈소개 등)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평통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자문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치단체 공식 행사 개최 시 간부 자문위원들을 초청하고 각급 사회단체(장)보다 우선해 의전 서열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의전서열도 지자체에 전달했다. 의전서열은 ①수석부의장, ②부의장(행정구역 건재순 및 이북5도, 여성계 순), ③중앙 상임위원회 10개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④지역협의회장, ⑤상임위원, ⑥자문위원 순이라고 한다.

또 민주평통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평통은 지역단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공문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민주평통 지역 간부위원(지역부의장, 협의회장, 지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평통에 대한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달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현재 1만9710명에 달한다. 또 간부 자문위원들 역시 수십 명이 활동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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