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과 관련해 국제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EEZ 설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간선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EEZ 내에서 군사 행동에 관한 국제법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다. 북한의 EEZ 내에서 해외 군대의 훈련은 승인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5월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법률학 2021년 제67권 제2호에 ‘전속경제수역의 경계확정 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경제수역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바다자원의 개발 이용과 관련한 국가관할권의 행사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문제로서 나라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경제수역은 기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안에 있으면서 바다자원의 보호와 개발 이용 분야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이행되는 바다수역이라고 정의했다. 또 경제수역을 전속경제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불린다고 밝혔다.

논문은 EEZ 경계 확정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제된 EEZ 경계확정조문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이 조문의 적용 문제를 해양경계 확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는 중간선 원칙과 결부해 분석했다고 한다.

논문은 EEZ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수역을 놓고 둘 이상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국가들 사이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1항을 분석하면 마주하고 있거나 인접한 해안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EEZ 경계확정은 국가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은 EEZ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국가들의 주장과 유엔해양법협약에 그 요구가 반영된 시기, 해당수역에서 이미 전부터 전통적인 경제적 활동을 진행해 온 국가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사정 등과 관련해 경계를 확정하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나온 것이 중간선 원칙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중간선 원칙이 해안이 서로 마주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해양경계확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본 북한의 해안선 출처: 구글 어스
미국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본 북한의 해안선 출처: 구글 어스

논문은 마주하고 있거나 인접한 해안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EEZ의 경계확정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계선은 해당 국가들의 기산선으로부터 측정해 등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중간선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EEZ 권한과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법을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77년 200해리를 EEZ으로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남한, 중국, 러시아 3국이며 동해에서는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남북은 서해 등 해안 경계선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남북 EEZ 역시 겹치고 논란이 될 수 있다. 

북한은 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법률학 2021년 제67권 제2호에는 ‘외국 경제 수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한 법률적 분석(평화적 리용과 응당한 고려를 중심으로)’ 논문이 실렸다.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경제수역의 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제하고 있지만 연안국의 사전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 경제수역에서 군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명백히 규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양 열강들은 항행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외국 EEZ에서의 군사 활동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일부 연안국들은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자국 EEZ에서의 외국 군사 활동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EEZ에서의 외국 군사 활동의 적법성에 관한 국가들 사이,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국제 협약들을 분석하고 외국 EEZ에서의 군사 활동은 연안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은 “우리는 외국 EEZ에서의 군사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성한 영해는 물론 북한의 EEZ에서 적대 세력들에 의해 감행되는 각종 군사연습을 포함한 일체 군사 활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응당한 징벌을 가하도록 하는데 법률적으로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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