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타코리아
출처: 메타코리아

시민단체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7월 24일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돼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판에는 경실련,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소비자시민모임, 실천불교승가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등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기록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심지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세밀한 정보를 모두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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