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동신문
출처: 로동신문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12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제했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윤석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관계자들이 방청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소집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회급양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돼 있으며 주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을 연구심의하고 사회급양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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