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이 1월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LG유플러스 및 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 및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및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2018년 1월 31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2021년 6월 30일)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 및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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