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일부
출처: 통일부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을 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한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력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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