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일부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고 또 일부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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