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통일 이후 민법 그중에서는 물권법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통일 이후 민법전 통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물권법을 중심으로’를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향후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의 시기에 대비해 미리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으며 법제 통합은 단순히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남북 간 오랜 법 인식, 법 감정, 법 관습 등의 차이를 극복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민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통합과정이 예상되는 분야이고, 특히 물권법은 남북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극명한 대비로 인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뜻한다.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에 대한 부분이 극명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을 위하 법원행정처는 북한 민법전 및 기타 실질적 민법에 관한 법제 현황 및 관련 문헌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통일 독일의 법제통합 과정이나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의 민법 제·개정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북한 물권법제의 체계, 기본원칙, 총칙 및 각칙상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남한 물권법과 비교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남북한 물권법의 통합방안을 형식적·절차적·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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