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판매는 2년 또는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부인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뜻을 밝혔다. 김 여사는 애견인으로 여러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한국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 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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