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각각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9일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약 3만3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곳곳에 정착해 살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일이 없다”며 “이에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