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출현한 무인기가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0월 13일 담화를 통해 “현 사태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모호성에로 넘어간 한국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자”며 “평양 상공에 침입했던 무인기는 민간단체가 임의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설사 국방부의 말대로 방패막이가 된 민간단체가 감행했다고 가정해보자”며 “민간단체들이 발사장치나 또는 활주로까지 이용해 국경너머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것을 고도의 경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군부와 경찰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우리는 이미 연속적으로 감행된 무인기침범사건에 한국군부가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대한민국발 무인기로 간주하는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재삼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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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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