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변 의원은 하지만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단순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남북한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은 남북 간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로써 남북교류에 있어 방송통신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북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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