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는 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총 2만1946건(기사 5061건, 광고 1만6885건)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1월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다.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9.3%를 차지했다. 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021년 200건에서 2022년 496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000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이 1,56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광고심의 위반건수의 97.9%를 차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만3855건,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674건(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유일의 종합 자율심의기구로서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언론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인터넷신문교육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의 런칭을 계획 중이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