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는 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총 2만1946건(기사 5061건, 광고 1만6885건)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1월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다.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9.3%를 차지했다. 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021년 200건에서 2022년 496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000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이 1,56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광고심의 위반건수의 97.9%를 차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만3855건,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674건(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유일의 종합 자율심의기구로서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언론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인터넷신문교육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의 런칭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