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법제처가 오는 10월까지 북한의 환경 분야 법제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북한의 환경 법제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법제처는 제안요청서에서 북한의 환경 법령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 기본 법령인 환경보호법의 개정, 대동강오염방지법 제정 등 김정은 총비서 집권 체제에서의 대규모 입법정비 사항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환경 법제 변화와 연계한 환경 정책 및 국제 활동도 분석한다. 북한이 UN SDGs(지속가능한발전의제)를 감안해 자체 설정한 환경 분야 SDGs가 북한의 환경 법제 변화에 가지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북한의 람사르 협약 가입, 국제환경협약 회의 참여,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가입, 금강산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추진 등 환경 분야 국제 활동을 분석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법제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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