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북한의 보건·의료 법제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올해 10월말까지 진행된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제 변화와 연계한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및 대내외 활동을 분석한다. 북한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감안해 자체 설정한 SDGs가 북한의 보건·의료 법제 변화에 가지는 시사점를 검토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 의약품 공급 등 보건·의료 분야 실태를 파악한다.

법제처는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법령을 분석해 정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상방역법 제·개정, 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입법정비 사항 등을 포함한 북한 보건·의료분야 법령 체계, 주요 법령의 입법배경, 주요내용, 특징,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보건·의료분야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한 법령 정비 방안도 도출한다.

법제처는 연구를 통해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합의서(안)’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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