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예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처벌 조항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위협을 외면한 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대북전단금지조항을 통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금지한 것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행위는 무수히 반복되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예방이나 중단을 꾀할 수 없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될 수 없고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하더라도, 대북전단금지조항은 타인의 법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수차례 확인해 온 상호체제 존중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북전단금지조항이 정하고 있는 형량이 과하다면 해당 부분만 개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조항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전단 등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하고 이런 행위를 용인해야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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