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의 의원들이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통일교육 지원법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통일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통일인식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관심도 및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전체 응답자의 67.3%, 6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도, 전체 응답자의 75.9%가 북한을 경계 및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일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 등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평화통일’로 개정해 통일이 평화로운 방식과 평화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의 모든 ‘통일교육‘ 용어를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법안명 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법‘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식하고 이를 쓰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 등이 ‘통일교육‘ 용어를 ’평화통일교육‘로 바꾸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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