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재외동포청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은 재외동포가 기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비대면 신원확인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자서명 전문기관인 KISA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자여권을 신원확인증표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여권의 진위여부, 해외체류 사실정보, 재외국민 등록 여부, 안면인증, 추가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신원확인 불편사항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KISA는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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