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11월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상무회의에서 미사일공업절을 제정하는 문제, 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간석지법, 하천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공업절이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임을 밝힌 2022년 11월 18일을 국방 발전의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상무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개편할 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고등교육성과 2010년 6월 23일에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함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석지법에서는 간석지건설과 관리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이 수정 보충됐으며 하천을 적극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하천법에 새롭게 규제됐다고 한다.

상무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미사일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함에 대하여’와 ‘간석지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하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등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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