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월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전날 한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북한은 국방성 설명을 통해 “정찰위성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이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은 합법적 권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해대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방성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 도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 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며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군사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다”라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성은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1월 21일 저녁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22일 한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 중 항공 분야와 관련된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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