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방부 유튜브
출처: 국방부 유튜브

국방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1월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어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결정은 22일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했다고 허 실장을 설명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가 효력정지하기로 한 1조 3항은 남북이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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