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출처: 외교부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월 1일 북한의 위성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리철주(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김인범(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고관영(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최명수(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강선(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개인 5명이다.

또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김용환(727연구소장), 최일환(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개인 6명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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