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내각에서는 결정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관련 기관들에 시달했다고 3월 16일 보도했다.

민주조선은 “살림집(주택)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관리,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은 모두 6개장에 44개의 조문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조선은 살림집 문제가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느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 마련해준 훌륭한 살림집들을 알뜰히 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조선은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과 관련한 내각 결정이 채택됨으로써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제 때 해결하고 대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민주조선은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내각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조선의 보도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살립집 건설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살림집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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