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점수, 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 연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개발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이 정부로 하여금 점수, 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며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R&D의 도전성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기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어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기인들이 도전적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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