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월 25일 오후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 관련 여러 부문의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현황보고서(가칭)’의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웅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주민의 문제이자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 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2016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동법의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상태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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