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보훈처
출처: 국가보훈처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産)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발굴됐다.

10월 26일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 의사 유해에 관한 기사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사회장 거행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발굴해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국가보훈처와 주상하이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년여간(2021년 5월~2022년 8월)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및 간행물 88종’ 중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3000여매를 발췌 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첫 번째는 중국 만주지역 발행신문인 성경시보(盛京時報)에서 안중근 의사의 순국(1910.3.26.) 나흘 후인 1910년 3월 30일에 보도한 기사로, 안 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 지사가 안 의사의 유해를 한국에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본 당국이 거부한 사실과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당시 안정근 지사의 요청에 대해 일본 당국은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안 의사의 유해가 당시 여순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을 것이라는 유력한 가설을 한 번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 

요청이 거절된 직후 안정근 지사는 당시 안 의사와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감옥 관리자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감옥 관리자는 고심 끝에 파격적으로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우도록 하고, 영구(靈柩)를 감옥 내의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3명의 죄수들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을 하게 해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 소나무로 제작된 관에 안치됐다는 내용은 물론 그간 안중근 의사 유해의 행방을 형무소 관계자의 회고록, 일본 정보보고서를 통해 추정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순감옥이 위치한 중국 만주 현지에서 당시에 이를 보도한 기사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연구 권위자인 오영섭 박사는 “안 의사의 관을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했다는 내용은 처음 밝혀진 귀중한 사실”이라며 “안 의사의 유해 찾기에 있어서 작지만 유익한 단서를 얻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중국 상해 발행신문인 민국일보(民國日報)의 1927년 7월 19일자 기사로, 안중근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 거행을 다루고 있다.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할 당시 친동생(안정근)이 장례를 위해 유해를 원했으나 일본관리가 그 유해를 강탈하여 돌려주지 않았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에 분노해 두 아들인 정근과 공근을 이끌고 러시아로 이주해 애국 사업에 매진했다. 이후 1919년 한국에서 3·1 운동이 발발하자 다시 두 아들과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조마리아 여사는 1927년 봄에 우연히 병을 얻어 영국 조계지의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그해 7월 15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기사에서는 상해의 많은 한국 동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히 사회장이 거행돼 19일에 발인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추가로 확인된 신보(申報) 1927년 7월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 이동녕, 조완구, 차리석, 홍진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호상위원(護喪委員)으로서 장례에 참여, 조마리아 여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 유해의 정확한 매장지 파악을 위해 관련국 주요 문서보관소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