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보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화법을 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량정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12월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보화법과 건설감독법이 국가 관리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고 당과 국가의 건설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의 전망적, 단계별 계획 작성과 실행총화, 정보화 대상의 구축과 관리 운영, 건설 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감독 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료품위생안전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생산과 판매, 공급,보관에서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에 보충됐다고 전했다.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예상 수확고의 판정, 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 농장 사업의 조건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됐으며 량정법에는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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