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일부
출처: 통일부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이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 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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